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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소득공제 꿀팁

by 오키나와 백곰 2023. 12. 24.

드디어 2024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새로운 공제 항목과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공제 꿀팁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근로자가 연말에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예측하여 미리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공제, 공제 가능한 비용 등을 입력하여 예상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근로자는 다음 해의 세무 처리를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 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기반으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사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공제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초과분에 대해서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은 30%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유리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올해 도입된 새로운 공제 항목을 살펴봅시다.

(1) 고향사랑기부금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세금 공제와 답례품 수령 혜택이 있습니다.

 

(2) 영화관람료 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증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4) 교육비 관련 공제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되어 세금에서 15%를 깎아줍니다.

 

(5) 연금계좌 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 2024년 기간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2023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2월 28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3월 11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24년 3월 ~ 4월 중

 

이렇게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소득공제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남은 12월 최대한 꿀팁을 활용해서 내년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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