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폰2 2024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대상 신청하기 기초연금 이란?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만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3,408,000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이란?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024년 달라진 점은?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소득 202.. 2024. 3.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