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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월급은? 그에 따른 여파

by 오키나와 백곰 2021. 7. 13.

바로 어제 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2022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변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고, 실제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

즉,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1시간당 줄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말하는 것.

이는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대상 - 1인 이상 근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이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으로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하여 첫 해인 2018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작년에 비해 10.9% 대폭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힘들어지기에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2020년엔 2.9%, 2021년엔 1.5%의 인상률이 있었는데 과연 2022년은 얼마나 상승했을까?

 

2022년 최저임금은 5.1% 상승한 9,160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0.9% 인상이 있었을 당시 2.5만~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가 대상이었다.

이번 2022년 9,160원으로 확정 시 4.3만에서 최대 10.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 추정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마저 감소된다면..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는 본래, 소득의 분배를 조절하면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를 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기에 적정한 임금의 지급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하진 않다.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외 수많은 가장들로썬 최저임금이 높아진다 하여 급여 자체는 변화는 없지만 그만큼 물가만 오르기 때문이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저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주 4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은 1,914,440원 이 된다.

2022년 최저시급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월급쟁이지만 자영업자분들의 근심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안 간다.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 혹은 아예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전에 비해 편의점을 가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보다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 변화로 인한 여파


벌써부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검색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

편의점 가맹점 협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실 단순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미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난 비록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크게 관심을 갖진 않고 살아왔지만

부디 이번 2022년엔 단순 보여주기 식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정책들을 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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